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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17일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 배포
원재연, 조아라 기자
2021.02.16 08:42:53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구체적인 양식·절차 발표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5일 13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조아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빠르면 17일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내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가 신고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매뉴얼 배포 계획을 알린 지 석달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5일 특금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금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안 시행 시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 등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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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공개 대상과 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매뉴얼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될 전망이다.  


FIU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표된 정부 입장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VASP들이) 3월 25일 이후 어떤 첨부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라는 안내사항의 개념으로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라며 "신청서에는 감독규정이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으로 약간의 변경도 있을 수 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이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없다. 


FIU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은행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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