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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 등 손자회사 3곳, 계열 지분 보유로 제재
류세나 기자
2021.02.16 13:44:03
공정거래법 손자회사 규정 위반…과징금 총 1억300만원 부과 받아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6일 13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 3개사가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 3사에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 명목으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총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라미드식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증증손회사 등 무리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손자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2년 내에 계열사 주식을 100% 보유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유예기간 이후 약 1년 반 동안 보유했다. 지분보유기간은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로, 2019년 6월25일자로 세종밸리온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위반 날짜가 종료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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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동원로엑스광양 지분 89.99%를 유예기간 이후 20일간 보유했다. 이후 동원로엑스는 동원로엑스 광양 지분 10.01%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유예기간 이후 약 10개월간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이엠씨홀딩스가 2018년 10월10일 자산총액 5000억원에 못 미쳐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정 미이행 기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각각 6000만원, 4300만원씩의 과징금과 함께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고, 매립지관리에 대해선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앞으로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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