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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절벽효과' 우려"
양도웅 기자
2021.02.16 14:53:25
대응책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검토···부실기업 선제적 구조조정도 추진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종료할 시, 은행 연체율과 부실 기업이 증가하는 '절벽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적으론 코로나19 금융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채권은행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어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시 이연된 잠재 부실이 표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 회복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 동반될 경우 한계기업과 가계 부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지원 주체인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선 규제 유연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 덕분에 은행들은 현재 대출 폭증에도 높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은 0.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역대 최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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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환을 미룬 원리금만 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기간 만기 연장을 신청한 대출금 79조4000억원을 합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총 90조원에 육박하는 금융지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권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에 도달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참고=금융감독원>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오는 3월(일부는 6월) 예정대로 종료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동일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유연화 조치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종료 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피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원과 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지원 종료 시 부실화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채권은행과 함께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3년 넘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점차 커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서 2020년 12월 말 전체 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6%p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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