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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천 터널, 롯데건설 단독 참여한 이유는
박지윤 기자
2021.02.19 08:45:38
건설업계 "서울시, 질의응답서 RFP에 없던 내용 암묵적 동의...경쟁 의욕 상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6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이 경쟁없이 최초 제안자만 참여한 배경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 조건에 대한 질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쟁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PPP 제 3자 제안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에는 경쟁 사업자 없이 최초 제안 사업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PPP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이 많았던 초반 분위기와는 상반된 결과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PPP 제 3자 공고가 나온 지난해 연말만 해도 2~3개 회사들이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경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말 공개한 제 3자 제안 공고 질의답변서를 보고 모든 회사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RFP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최초 제안자 컨소시엄의 대표사를 맡은 롯데건설이 질문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롯데건설의 질문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서울시의 이수과천 복합터널 PPP 제 3자 공고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보면 사업제안자는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시공회사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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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조건은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0년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4071억원(고시 기준 공사비) 이상이어야 한다. 두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준공한 단일 도로터널의 연장에 당해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시공실적이 1km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제3자 제안공고 질의답변서. <자료출처=서울시청 홈페이지>

실제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PPP 제3자 제안공고 질의 및 답변서'를 보면 롯데건설은 "제3자 공고문에 따르면 안전 시공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에 참여하려는 모든 시공회사는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한 모든 시공회사가 시공능력을 만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예외로 적용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롯데건설이 질문한 모든 시공회사가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공능력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이 시공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시공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인프라 PPP 역사상 모든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담은 RFP는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 내에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갖춘 시공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많이 봤지만 SPC에 참여한 모든 시공사에게 이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능력평가액 4071억원이면 지난해 기준 시평액 72위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 1km 이상 터널 공사 실적을 갖춘 회사로 범위를 한정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크게 줄어든다"며 "이같은 조건을 갖춘 회사들 대부분은 이미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합류해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롯데건설이 질문한 내용은 RFP에서 제시한 규정의 의미를 풀어쓴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규정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은 시공참여확약서를 내야 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시공능력평가액과 터널 공사 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RFP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결국 시공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참여확약서를 내는 모든 시공사는 이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수과천 복합터널 PPP는 배수터널뿐 아니라 저류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이라며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터널 공사 전문성도 높은 시공사들에게 공사를 맡겨 부실시공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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