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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실명계좌 규제완화 덕보나
조아라 기자
2021.02.22 08:28:34
거래량 급감에도 BTC 마켓만 고수…제도화 대비 목적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9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한빗코가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최대 리스크였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발급 대상 범위가 줄면서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화나 달러, 엔화 등 법정화폐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한해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한 것이다.


특금법이 실명계좌 발급 의무 예외조항을 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번 고시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시중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이 가능했다. 아울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대표나 등기임원이 일정한 범죄 이력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빗코를 비롯한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실명계좌 발급에 목을 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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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가 줄면서 한빗코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빗코의 경우 원화마켓을 열지 않고 비트코인 마켓만 고수하며 정부 방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의미가 깊다.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금법 대비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번번이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해 사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2019년 거래량 급감으로 실적이 악화돼 이른바 '보릿고개'를 넘을 당시에도 원화 마켓을 열지 않은 사례는 업계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사업 확장과 실적 개선을 위해 원화 마켓 운영이 필수인 만큼 법 시행 이후에도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빗코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신고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하고 대표와 임원 결격 사유도 없어 신고 수리에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이후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강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변경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최종 목표는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해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정에 맞춰서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고 오로지 가이드라인대로만 사업을 운영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으로 이 기회를 놓쳐 아깝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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