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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여파에…권한 줄어 드는 삼성 이재용
류세나 기자
2021.02.23 13:00:18
취업제한 이어 재단 이사장직도 사임 수순…전자 5년·재단 3년 '복귀 불가'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1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는 모양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5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뒤를 이을 후임 이사장 인선과 관련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자리를 물려 받은지 6년만의 일이다. 


해당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에 임원 결격 사유를 통보했고, 재단 또한 내달로 예정된 이사회 전 이 부회장에 대한 신상 변화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형 집행 만료 후에도 재단 임원으로 당장 복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재단엔 재단 이사 교체에 따른 유예기간 두 달이 주어진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자산 규모만 2조원이 넘는 국내 1~2위 수준의 대형 공익법인으로, 삼성 지배구조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2.18%, 1.06%씩 들고 있다. 실제 삼성 내부에 있는 여러 공익재단 가운데 유일하게 오너 일가가 대를 이어 이사장직을 유지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이사장 자리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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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 바톤을 이어받았을 당시 재계 사이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승계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유지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만큼 이번 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교체는 확실하다"며 "달라진 삼성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외부인사의 이사장 선임 등 파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룹 핵심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주요 의사결정에서 갖는 재단 발언권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고심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달 15일엔 법무부로부터 삼성전자 등에 대한 5년 취업제한 통보도 받았다.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사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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