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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불만 폭주…주식과 차별 논란
김가영 기자
2021.02.24 08:37:06
기재부 "주식과 코인, 비교대상 아니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5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코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차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리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중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금으로 15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가상자산을 매수했더라도 내년에 팔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주식의 경우 과세 비율은 20%로 가상자산과 같지만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경우에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비해 1년 늦은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과세 기준과 법 시행 시기가 달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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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는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과세하는데 왜 가상자산(코인)투자는 250만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차별을 두는 것인 것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세금을 많이 걷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3만8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가상자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에 주식과 가상자산은 형평성을 따질 만 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라며 "주식은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유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주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과 비교해 과세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회계항목에서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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