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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銀 배상률 최대 80% 결정
양도웅 기자
2021.02.24 13:56:08
펀드 판매 과정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드러나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13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상환액(손해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인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은 30~80%로 책정했다. 

이는 두 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적합성원칙 위반), 상품에 대한 설명도 미비(설명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규정한 셈이다. 또한, 두 은행 모두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판정했다. 투자자별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다. 


현재 펀드 환매 연기로 두 은행으로부터 투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분쟁 규모는 우리은행 2703억원(1348계좌), 기업은행 286억원(242계좌)이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상하는 안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곳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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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들 '사후정산 방식' 배상에 동의···금감원 "펀드 청산시 손해배상 규모와 동일"


사후정산 방식이란 ▲판매사는 일단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한 뒤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1단계) ▲이후 추가 상환액이 발생하면 판매사는 앞서 투자자들이 상환·배상을 통해 회수한 금액과 비교해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투자 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2단계) 안을 말한다.  


이를테면 라임펀드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판매사로부터 5억원만 돌려받은 투자자A의 배상비율이 50%로 합의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투자자가 받지 못한 미상환액은 5억원이다. 여기에 배상비율 50%를 적용하면, 판매사는 우선 투자자A에게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가 이 시점에서 상환과 배상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총 7억5000만원이다(1단계).


하지만 라임펀드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실 규모가 확정된 뒤, 투자자A는 추가로 투자 원금 중 일부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자자 A가 1억원을 추가로 상환받았다고 가정하면 투자자 A의 확정 상환액은 총 6억원이고, 확정 미상환액은 4억원이다. 확정 미상환액에 배상비율 50%를 적용하면 2억원이다. 


그럼 투자자 A가 상환과 배상을 통해 회수해야 할 확정 금액은 최종 8억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1단계에서 그가 회수한 금액인 7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늘어났다. 판매사는 이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자A에게 지급하면 배상 절차는 완료된다(2단계).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 수령액은 펀드 청산 이후 손해배상이 이뤄졌을 경우와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와 투자자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상 규모를 조정할 것을 판결했다. 


앞선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약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 정리한 뒤, 그 결과(조정안)를 판매사와 분쟁 조정 접수한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밝힌 '라임 펀드' 투자 피해 사례 중 하나.

◆ 우리銀, 원금보장 원하는 노인에 위험상품 판매···기업銀은 '투자성향' 임의 작성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 사례 가운데 분조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룬 사안은 총 3건이다. 금감원은 3건 모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건 중 배상비율이 78%로 가장 높게 결정된 사례를 보면,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투자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위험상품을 권유했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고령자 대상 고위험상품 판매시 필수 절차인 감사통할자의 사전 확인도 미이행했고, 서류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 판매자는 (직원이) 설명한 내용에 의존해 계약해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시멘트 제조업)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해했을 정도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이 68%로 책정된 다른 사례를 보면, 우리은행은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에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해당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바꿨고, 투자 구조와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비율이 65%로 책정된 마지막 사례도 이와 유사했다. 기업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상품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바꿨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대상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모두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그동안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사 협의체 구성, 고객 선지급 주도, 손실 미확정 상품에 대한 분조위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분조위 결정문을 받는 대로 신속하게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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