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SK텔레콤 제재
조아라 기자
2021.02.24 15:46:47
SK브로드밴드 200억 수수료 대납 지적…SKT, 법적 대응 예고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4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이하 SKT)을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시장 경쟁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SKT는 공정위 결정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4일 SKB가 대리점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 200억원을 SKT가 대납했다며 S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다다. SKT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이 결합된 IPTV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SKB가 대리점에 납부해야 할 판매수수료를 대납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KB는 SKT 대리점을 통해 IPTV 상품을 판매한다. 2016년 기준 건당 판매수수료는 약 9만원 정도다. 판매수수료란 판매장려금과 유치비용 등 상품이 판매되면 SKT나 SKB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IPTV 결합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총 판매수수료도 늘어나는데, 증가분을 SKT가 전액 부담한 게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B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61만원은 SKT가 모두 부담하는 식이다.

관련기사 more
SKT가 공들인 양자보안, 美인증 변수되나? "분산신원확인, SK텔레콤이 주도할 것" 지배구조 개편 앞둔 'SKT', 기업가치 상승할까 날개 단 '박정호號'...SKT 지난해 영업익 21.8%↑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는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KB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9억원 상당의 비용 일부를 분담했지만, SKT가 이에 상응하는 99억원 상당의 광고매출을 올려줌으로써 SKB의 손실을 보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본 건 지원행위의 배경은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B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SKB의 IPTV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했으며, IPTV 경쟁 우위효과의 상당부분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T가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 측은 "상세한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에딧머니
Infographic News
IPO 수요예측 vs 청약경쟁률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