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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결제, 세금 두 번 낼까
원재연 기자
2021.03.02 08:51:23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지불…기재부 "아직 고민중"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6일 10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페이코인(PCI)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세금을 두 번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날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출시한 가상자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페이코인은 최근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출시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에 비트코인(BTC) 결제 지원을 추가하겠다 밝히면서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 


그러나 PCI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실물 상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두 번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A를 1000원에 구매한 후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 5000원이 되었을 때, 이를 지불하고 5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4000원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금 계산 또한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한다.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에 20%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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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욱 IW세무사무소 세무사는 "현재는 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만이 붙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가 붙게 된다"며 "결제를 하는 행위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가상자산은 가격이 변동폭이 커 구매 시 가격과 상품 결제 시 가격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페이코인 내에서 결제 시 사용되는 PCI가격 또한 최근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였다. 지난해 페이코인 출시 이후 200원선에서 머물던 PCI 가격은 이달 최대 5000원선까지 오르며 급등했다. 25일 업비트 기준 PCI 가격은 16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이중과세에 더불어 결제시 세금 계산의 부담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결제 가능한 현금성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온다. 이미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 세무사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세법 법령상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달러를 현찰로 환전했다 결제하면 달러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지 않냐"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대해 질의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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