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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윤신원 기자
2021.03.02 13:51:54
금융위,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유예종료 후 장기·분할상환 가능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했다. 유예 종료 후에도 차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연기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치에 대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자 상환 유예 시 금융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장조치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피해내역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고,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POS 자료·VAN사 매출액 자료·카드사 매출액 자료·전자세금계산·통장사본 등 매출감소 입장자료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조치 대상 모두는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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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발표했다.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권 부여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위는 제한적으로 봤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0.28%로 전년 동기(0.36%) 대비 0.09%p(포인트) 하락했고,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5%p가량 웃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조치 이후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이상징후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와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금액은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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