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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 급성장…카카오 국내서 주도
원재연 기자
2021.03.08 08:39:29
규제 아직 없어, 게임 NFT 부정적 선례…해외선 디지털그림 65억에 거래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5일 09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비트코인 예찬론자' 일론머스크의 아내이자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그림을 팔아 20분만에 65억원을 벌었다. 4년 전 처음 등장한 NFT 시장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 그라임스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판매한 디지털 그림은 '워 님프'등을 포함한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에 대한 소유권이다. 디지털 그림이 아닌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NFT라는 '가상자산'으로 발행했다. . 


NFT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다. 발행 시 고유의 인식 값이 부여되어 각각의 토큰이 구별되고, 발행량 또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는 다른 비트코인 1개와 동일하다. 그러나 NFT기술이 적용된 특정 토큰은 고유 값을 지니고,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 매매를 통해 NFT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 거래내역 또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일종의 '원본 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NFT는 고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어느 곳에나 적용 가능하다. 주로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특정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등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등도 NFT로 발행되면서 현실세계를 넘어 가상세계의 사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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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외에도 스타들의 수집품, 부동산, 게임 아이템등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블록체인상에서 NFT화 되어 거래된다. 미국 프로 농구 NBA 기반 NFT플랫폼 'NBA 톱 샷'에서는 선수들의 영상 클립을 NFT화해 판매한다. 예술품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은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이 만든 10초짜리 영상으로, 지난주 74억원에 거래됐다. 


NFT 시장은 디파이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난해 말 이후로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는 2억 5000만 달러(2800억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4배 가량 커졌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NFT용처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이용해 발행한 NFT는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에 보관되며, 카카오톡 이용자끼리 주고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라운드X가 발행한 NFT 카드는 엔젤리그와 쿼터북의 ▲비상장주식 투자조합 가입서 ▲기부 인증 카드 ▲현대카드 발급 기념 카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게임 애플리케이션 ▲프린세스메이커 ▲크립토드래곤 등과 협업을 통해 게임 아이템등을 NFT화한 것을 클립에 보관할 수 있다. NFT 디지털 카드는 그라운드X에서 제공하는 NFT 디지털 카드 발급 툴인 '클립 파트너스(Klip Partners)'를 통해 생성된다.


최근에는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와 협업해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보관하는 NFT가 발행됐다. 테사를 통해 키스 해링의 작품 NFT를 구매해 클립에 보관하면, 클레이튼 블록체인상에 구매 내역이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다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NFT와 관련된 세금 등의 규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미술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의 소유권을 NFT로 구매한 경우, NFT 자체가 디지털 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은 NFT자체를 '지불 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다. 국가마다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NFT 자체를 가상자산으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NFT화된 자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게임사 '인피니티 스타'가 발행한 게임 아이템 NFT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이라며 게임 자체에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것 외에는 이와 관련된 제재 사례가 없다. 


국내 NFT 발행사 관계자는 "NFT의 경우 국내 용례가 아직 많이 없을뿐더러, 게임 아이템 NFT를 부정적으로 규제한 선례가 있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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