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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 코인 6종 '셀프상장?'
김가영 기자
2021.03.09 13:00:43
덱스·덱스터·덱스터2·덱스터G·넥스트·판테온 등... 투자자들 사기혐의로 고소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4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인빗이 직접 발행하고 상장한 코인 차트. 상장 후 급등했다가 지속적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 출처 = 코인빗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직접 발행하고 자체적으로 상장한 코인이 총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셀프상장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VASP)인가 획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코인빗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코인빗이 직접 발행한 코인은 덱스(DEX), 덱스터(DXR), 덱스터2(DXR II), 덱스터G(DXG), 넥스트(NET), 판테온(PTO) 등 6종이다. 이 중에서 현재 코인빗 원화마켓에 상장돼있는 것은 덱스, 덱스터, 넥스트, 판테온 등 4종이다. 덱스터2와 덱스터G는 덱스터로 합쳐지면서 상장폐지됐다.


6종의 코인은 모두 연관이 있다. 가장 먼저 발행된 코인은 덱스다. 덱스는 코인빗에서 거래를 할 때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코인으로 되돌려주는 '채굴형 코인'이었다. 2018년 10월 코인빗은 덱스를 직접 상장했고 사전채굴 가격인 5원의 170배인 85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후 시세가 계속 하락하자 코인빗은 두 달 후인 12월 덱스를 하드포크(기존 블록체인을 나눠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것)한 후 '덱스터'를 새로 발행했다. 또 덱스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10대1의 비율로 덱스터를 배당금처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덱스터는 채굴형 코인인 덱스와 달리 쇼핑몰과 게임사와의 협업을 통해 결제시스템으로도 활용되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투자자들은 코인빗의 말을 듣고 덱스를 보유했지만 덱스의 시세는 계속 하락했으며 예정된 배당 일정을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인빗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덱스터가 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덱스터2가 또 다시 발행됐으며, 두 코인이 합쳐져 또다시 '덱스터'라는 이름으로 재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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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행된 '덱스터G'는 덱스터 코인의 50%를 소각한 만큼 받은 코인으로 설계됐으며 2019년 2월 상장됐다. 덱스터G는 게임플랫폼 결제를 위해 개발됐지만 싱가포르 투자사인 100 TEC PTE.LTD가 지난해 9월 덱스터와 함께 인수하며 덱스터로 통합돼 상장폐지됐다. 백서에 설명한 사업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덱스터, 덱스터2, 덱스터G는 발행한지 각각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나로 합쳐진 셈이다. 


덱스, 덱스터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코인빗은 입장을 내놨다. 코인빗은 2019년 9월 공지사항을 통해 "자사의 수익 전부는 물론, 다양한 투자처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덱스(DEX)에 재투자 했다. 덱스를 발행하고 불과 2달 사이에 바이백 펀드금액에 자사 수수료 전부를 더해 16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5차에 걸친 바이백을 실행했고, 미발행 물량 역시 상당량을 소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폭적인 유통량의 감소를 통해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덱스 시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인빗은 '넥스트'라는 또 다른 코인을 발행했다. 넥스트 판매 당시에는 덱스와 덱스터의 가격하락 문제를 보완한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또 다른 코인인 판테온의 경우 2019년 9월 코인빗이 한 해외재단과 발행한 코인이다. 판테온은 거래소 수수료의 90%를 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프로젝트였다. 판테온은 코인빗에서 IEO(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진행했으며 덱스와 넥스트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인빗 투자자들은 덱스, 판테온 등 코인빗의 자체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코인빗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코인 발행 당시 코인빗이 약속했던 이벤트, 배당,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인 시세가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한 투자자는 "지금까지 코인빗은 코인을 발행해놓고 시세가 하락할 때마다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라며 "새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공지사항을 통해 이벤트와 바이백 등을 통해 시세 상승을 약속했지만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에서 ICO는 금지돼있다. 일각에서는 코인빗이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 상장한데다 해당 코인들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범죄와 연루된 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고 상장한 코인이 시세조작이나 자전거래 등 불법 행위와 연관이 있을 경우 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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