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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윤신원 기자
2021.03.11 08:28:00
'대주주 적격성' 사유로 6개사 마이데이터 진출 막혀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9일 13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최근 금융업계 최고 화두로 떠오른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혁신'이란 청사진 아래 금융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적극 밀어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정부가 만든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먼저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개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자산관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떠올랐다. 정부도 국민들이 데이터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그리고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 총 6개사가 심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6개 허가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 항목이 문제가 됐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혹은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1년 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걸림돌이 된 셈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을 허가해 주는 입장인 만큼, 기업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주요하게 들여다 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타당성에는 다소 의문이 생긴다. 


회사별로 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나금융그룹 4개 계열사는 하나금융지주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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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이데이터 사업과 대주주의 행위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취지는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들여다 보겠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모회사의 잘못을, 자회사가 책임지는 '현대판 연좌제'로만 보일 뿐이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모든 사업에 회사의 문제도, 경영진의 문제도 아닌 '모회사를 잘못 만난 죄'로 번번이 경쟁할 기회조차 빼앗길 것이다.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이든, 풀든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마이데이터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이유에 걸맞는 규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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