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한다
권준상 기자
2021.03.09 12:20:26
별도 신청 없이 특별 보안검색 가능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앞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검색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보안검색이란 엑스레이(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기존까지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자료=국토부)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항공기 이용객과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탑승수속절차' 조기 구축 국토부, 코로나19 백신 항공 수송 지원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LG전자3
Infographic News
2022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