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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득세 12억 납부한 코인원, 법적 대응 방침
조아라 기자
2021.03.11 08:00:45
국세청 조사대상 기간 2014년 8월~2017년...거래 합산 원천징수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9일 16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따라 12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이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외국인(국내 비거주자)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과세 부담을 졌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불복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코인원은 이달 초 12억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객이 납부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다. 코인원은 올해 초 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이어 과세 통보 즉시 세금을 완납했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진행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청 조사 4국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인원이 거래소를 오픈한 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이용자의 거래내역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3년 5개월 동안 외국인 고객이 원화로 출금한 누적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이들에게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들을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과세당국이 한 명씩 소환해서 과세를 통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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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중개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상 의무가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코인원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다. 코인원은 거래 당시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 이용자들에게도 세금 납부 의무를 위임받지 않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인원을 일단 외국인 대상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만큼 불복 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이 외국인을 대신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일단 외국인의 소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불복 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법원에 고지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를 완료했다"며 "향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빗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빗썸의 경우 코인원과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고 같은 명목으로 80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빗썸 역시 일 년 넘게 구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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