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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하락세 지속···코로나 대출 '변수'
양도웅 기자
2021.03.10 17:57:50
올해 1월 말 은행권 연체율 0.31%로 전년比 0.10%p↓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0일 17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은행권 연체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가 0%대를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주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31%로 전월대비 0.04%p 올랐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0.10%p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채권 가운데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게 연체율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제로금리' 지속으로 낮은 이자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 연체율은 기준금리와 연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2015년 1월 말 2.0%였던 기준금리가 2020년 1월 말 0.5%로 떨어진 사이, 은행권 연체율은 0.71%에서 0.31%로 동반 하락했다.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졌고, 차주들이 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의 분석대로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뒤 은행권 연체율은 0.40%(지난해 4월 말)에서 0.31%(올해 1월 말)로 0.09%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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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진 뒤, 정부가 물가 상승 예방 목적에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은행권 연체율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지금 연체율이 유지될 텐데, 만약 차주 중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곳이 생기면 연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우려해 최근에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경제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로 연장한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진다고 해, 은행권에서 큰돈을 빌린 기업들이 즉각 경영 정상화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이후의 연착륙 방안으로, 은행들과 함께 차주에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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