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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지켰다
민승기 기자
2021.03.11 16:46:12
특허심판원, 비타D팔팔·맨프로팔팔·맨즈팔팔 등 건기식 상표권 무효 판결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특허심판원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판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이다. 이번 상표권 무효 판결에 따라 각 사는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씨스팡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비타D팔팔'의 제품명이 '씨스팡 비타민D'로 변경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하게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씨스팡과 청우스토리의 상표 모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은 2019년 '기팔팔'과 2020년 '청춘팔팔' 등 타 제품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은 한미약품의 확고한 고유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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