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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이사회 입장 발표…입장차 더 벌어져
정혜인 기자
2021.03.11 18:06:49
SK "과한 요구, 들어줄 수 없어" Vs. LG "글로벌 기준에 따라 조건 제시"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 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과 상대방에 협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일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ITC 최종 판결과 관련한 이사회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1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으로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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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글로벌 소송에 대응하는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준법감시 등의 역할을 맡을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우석 SK이노베이션 대표감사위원은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조건과 이에 대한 상대의 입장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경쟁사의 요구 조건이 당사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거나,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을 정도라면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격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ITC가 내린 결정 자체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공신력 있는 증거"라며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기준인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해 SK이노베이션에 조건을 제안해 왔다"며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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