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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폐업 주의해야"
원재연 기자
2021.03.16 15:38:31
특금법시행직후 가장자산 투자자 피해 가능성 ↑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6일 15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특금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거래소의 폐업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 Provider)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며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개설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적용된다.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는 거래소간 계좌 내역과 고객 정보등을 공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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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고 전했다.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특금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기존 사업자의 폐업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특금법 신고 수리 요건에 따르면 ISMS인증과 실명계좌 구비가 필수다. 3월 기준 국내 거래소 중 ISMS인증을 획득한 곳은 12곳, 실명계좌를 개설한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뿐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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