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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전자투표 미도입 까닭은
정혜인 기자
2021.03.19 08:31:46
우호지분 확보 매진…표대결 변수 '최소화'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8일 13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표대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다. 직접 투표보다 번거로움이 덜해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돼 왔다. 


전자투표제의 미도입은 표대결에서 변수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회사들이 전자투표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지지를 기대하기 보단 확실한 우호세력을 만드는 게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행동주의펀드 KCGI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한진칼이 대표적 예다. 지난해 초 KCGI는 한진칼 등의 이사회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라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양측이 확보한 우보지분이 막상막하여서, 전자투표를 활용해 참여율을 높여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려했다. 하지만 한진칼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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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 등을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로 올해 LG그룹(13개사)과 현대자동차그룹(12개사)을 비롯해 네이버, 삼성전자, SK㈜,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 우리나라 대표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주총 참석이 쉽지 않아진데다가, '3%룰(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때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까지 생기면서 소액주주의 표심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조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각각 제안한 배당안과 이사선임안을 놓고 표대결을 펼친다. 현재 박찬구 회장(6.69%)과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전무(7.17%), 딸 박주형 금호석유화학 상무(0.98%)의 지분 합은 14.84%다. 반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10.03%, 개인 최대주주), 어머니 김형일씨,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지분 합은 10.16%다. 나머지는 국민연금이 8.16%,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이 약 50.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분간 양측은 우호지분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박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박 회장은 약 3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 표심을 얻기 유리해졌다. 박 상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위임 안내문,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공개하면서 주주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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