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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기 힘든 가상자산 거래소
원재연 기자
2021.03.19 09:51:19
절차 복잡하거나 불가능…폐업시 주의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8일 10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특금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일부 거래소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했으며,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폐업과 가상자산 과세,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탈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다.


최근 투자자들이 중소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연이어 탈퇴하는 이유는 오는 거래소 폐쇄에 대한 불안감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금융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 중 이를 모두 구비한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뿐이다. 이 외의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신고해야 하지만, 실명확인 계좌 확보 어려움으로 대다수 거래소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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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또한 지난 16일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또한 불안 요소다. 투자자들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국내에 거래한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 거래소 계좌도 신고 의무 대상이 됐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잔액이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세 절차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투자자들은 이용 빈도가 낮은 거래소를 탈퇴하려 하지만 일부 거래소는 탈퇴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곳도 있다.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거래소는 대다수 해외 중소 거래소다. 해당 거래소들은 회원 가입시 이메일과 이름 등을 수집하며, 입출금 시에는 여권 인증등을 통해 이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해 신원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탈퇴 페이지가 없는 일부 해외 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영구 탈퇴는 불가능하며, 계좌 동결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래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없다. 대다수 해외 거래소는 또한 국내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있어 더이상의 문의는 불가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거래소는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어를 지원하는 대다수 거래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중소 거래소도 탈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탈퇴 페이지를 찾기 쉽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고객문의를 통해서만 탈퇴가 가능한 곳도 있다. 한 중소 거래소는 홈페이지 내 탈퇴 버튼을 누를 경우 '준비중'이라는 메세지가 뜬다. 해당 거래소의 경우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거래소에 전화해 문의를 넣은 뒤, 거래소가 요구하는 개인확인 정보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만 탈퇴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규모가 큰 거래소들은 탈퇴 규정을 갖췄으며, 개인정보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거래소 내 보유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남아있다면 탈퇴할 수 없다. 


고팍스 관계자는 "계정을 탈퇴하면 잔고는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며, 탈퇴 후 개인정보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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