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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6조' 사모펀드, 공모 수준으로 감독 강화
양도웅 기자
2021.03.24 17:38:52
김병욱 의원 등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이 공모펀드 수준으로 향상된다.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설계하고 은행·증권사들이 판매하는 등 판매 구조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복잡하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금융회사들과 투자자들 간의 배상·보상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효력 발생까지 사실상 대통령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매중단된 사모펀드 규모는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에서 환매중단이 발생했고,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모펀드 운용·판매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인데다 배상·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여서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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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신탁업자에 운용사에 대한 감시 의무 부과 ▲판매사에 운용사에 대한 견제 의무 부과 ▲분기별 펀드 운용 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 대상 확대 ▲사모펀드 환매 연기·만기 연장 시 집합투자자 총회 의무 등이 담겼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했고,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공모펀드 수준으로 높였다.


다만, 자율적인 감시·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선 위와 같은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관 전용에 대해선 운용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도 개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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