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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눈치 작전?'
원재연 기자
2021.03.25 13:01:20
은행 실사 이후 진행 전망…"접수보다 수리가 문제"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5일 13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5일 기준 ISMS 기준 충족 가상자산 거래소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25일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신고 요건을 갖췄음에도 아직 은행과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신고 접수에 대해 소극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25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란 소위 거래소로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지갑사업자 등이다. P2P 거래, 가상자산간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추후 추가될 수 있다. 


오늘부터 해당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인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지속하던 사업자에는 유예기간 3개월이 주어져 오는 9월 24일이 신고 기한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구비해야 하는 주요 요건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등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또한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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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준 ISMS인증 요건을 충족한 VASP 신청 대상 사업자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비둘기 지갑 ▲보라비트로 총 16개사다.


다만 이들 중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구비한 곳은 이중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으로 이외의 곳들은 아직 은행들과 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당 은행들이 확인하는 의무는 계좌 발급시 VASP의 ISMS인증 획득 여부, 자금세탁방지 여부 등로 특금법상의 의무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ML/TF)을 평가해야 하므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BNK부산은행등이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과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 이전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한 후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한편 VASP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들 또한 곧바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오는 4월 전후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은행들이 거래소들에 실사를 나올 예정"이라 설명했다. 해당 실사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 이를 대비한 후 신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고를 접수한다고 해도 수리 기간은 문서 보완 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보완 기간은 이에 덧붙여 추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4대거래소 대부분이 4월 이후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고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빗썸은 법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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