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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판매사·수탁사, 제재심서 '중징계'
배지원 기자
2021.03.26 08:40:08
NH證·하나銀 '과태료 및 업무 일부정지' 결론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08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판매사와 수탁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 과도한 징계가 예상됐던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문 경고를 받게 됐지만 사전통보 내용에 비해 경감된 결과를 받았다. 3개월 직무정지가 예고되던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되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일부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분쟁조정위원회 결론에 따라 투자 피해자들의 구제 방향도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제12차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정영채 사장(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또는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 내렸다.


금감원 측은 "총 3차례의 제재위를 개최해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며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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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사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었다. 정 사장은 제재심 결과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서 사전 통보된 내용보다 경감된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 정지보다는 경감됐지만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의 적절한 내부 통제 미비를 지적했지만 정 사장 등이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증권사 대표의 경우 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하향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은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및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위반 등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달 초로 예정된 분조위로 쏠린다.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상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다.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이 경우 펀드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다만 NH투자증권이 제재심 결과 예상보다 낮은 처분을 받으면서 판매사 과실에 대한 책임 중 참작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분조위의 결정은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앞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을 받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도 피해 보상액이 큰 만큼, 판매사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처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조항을 적용해, 4곳의 판매사들이 투자 피해자의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해당 판매사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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