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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실명계좌 가이드라인 4월 '윤곽'
조아라 기자
2021.03.26 13:00:20
은행연합회, 에이블컨설팅에 위험평가 참고 자료 마련 의뢰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오는 4월 중순에 마련될 전망이다. 국내 18개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세탁전문 기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중순 국내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인 에이블컨설팅에 위험평가 참고안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과 달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유의할 점이다. 


에이블컨설팅은 위험기반접근법(RBA·Risk Based Approach)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RBA는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해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약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임원 등 사업자가 일정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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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이다. 고팍스나 지닥, 플라이빗과 같은 거래소들은 신고수리 유예 기한인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업을 접거나 원화 마켓을 닫아야 한다.


그동안 업계와 국회는 구체적인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핵심 요건인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심사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나 은행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컸다. 은행들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 위험평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은행이 책임질 사적 영역이라며 뚜렷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법적 공백을 메우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 기준 편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은행마다 평가 항목과 심사 기준이 달라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다양한 기준을 취합하면 자사의 심사 항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면서도 "자금세탁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은행으로서는 한달이라는 시간을 번 셈이다. 이 동안 국내외 동향이나 정부의 움직임 등을 보고 계좌 발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평가 자료를 참고해 은행들이 위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통일된 안으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꽤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여전히 평가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는 은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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