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사진)이 회사로부터 수령해 간 퇴직금이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사측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전 전 회장의 사실상 퇴직시점이 2019년 초인데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세법 개정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 전(前) 회장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24억원, 퇴직소득 118억원을 수령해갔다. 급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평균급여·근무기간·직위별 지급률을 기반으로 산정됐다. 이어 퇴직소득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전 전 회장이 받은 월 급여액 1억800만원에 근속기간(28년 8개월), 직위별 직급률(회장 450%)을 곱해 산출됐다.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산정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전 전 회장과 그의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컴퍼니한테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 전 회장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난 2019년 1월부터 구속 수감됐는데 왜 지난해 근로소득이 잡혀 있냐는 것이다.
이에 주주들은 전 전 회장이 구속돼 있는 기간이 퇴직금 및 근로소득 산정기간에 들어갔다면 이를 퇴직금에서 제외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범죄행위로 퇴사한 전 전 회장이 140억원대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것부터 ESG 경영 취지와 맞지 않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주주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에 맞추다보니 퇴직금의 일부가 근로소득 항목에 삽입된 것이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회장은 199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8년 8개월을 재직했고 퇴직금 지급배수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450%로 책정됐다. 문제는 퇴직금 관련 소득세법이 2010년 이후 두 차례 개정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법이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배수를 일부만 인정해서다.
전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수는 2012년 이전까지 회사가 정한 450%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2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급배수는 2019년까지 300%만 인정받게 됐다. 이어 지난해 또 한 차례 법이 바뀌면서 이 비율은 200%까지 떨어졌다. 이에 삼양식품은 법으로 인정되는 지급배수까지만 전 전 회장의 퇴직소득으로 기재했고 차액을 근로소득에 넣게 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인데 주주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며 "말만 근로소득이지 사실상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는 금액이며 근로소득으로 잡힌 영향으로 납부한 세금도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법개정으로 전 전회장이 납부할 실질 퇴직소득세 규모는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퇴직금과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42%다. 하지만 퇴직소득세에 적용되는 실제 세금은 근로소득보다 작을 여지가 크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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