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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분리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할까
범찬희 기자
2021.03.27 17:50:18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결정, 3남 지분 정리 속도 내나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7일 17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2세 경영 시대를 맞은 농심은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오는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27일 기준 농심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곳은 6곳(농심홀딩스·농심·율촌화학·농심캐피탈·메가마트·농심미분)이며, 이들 회사의 자산총계는 개별기준 4조5468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장에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자본총계까지 더하면 농심그룹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


총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되며, 이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은 오너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이를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 받는다.


시장은 일단 지난해 농심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보다 해외사업이 잘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되는 자산은 국내에만 한정해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심그룹이 계열분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반응이다. 내부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는 계열사가 상당한 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도 받은 바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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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심홀딩스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태경농산은 지난해 3847억원의 매출 가운데 56.9%(2190억원)를 농심과의 거래를 통해 창출했다. 아울러 차남 신동윤 부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33.2%에 달하는 율촌화학도 농심에 박스 등을 공급해 1834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전체 매출(5207억원)의 3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외 캐처스나 엔디에스 등도 높은 내부거래 비율로 눈총을 사오던 기업이다.


따라서 신춘호 회장이 세 아들에게 각각의 사업을 맡기면서 이들이 각자도생을 해왔던 만큼 계열분리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장남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을 맡고 차남인 신동윤 부회장과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각각 율촌화학, 메가마트를 맡는 형태로 사업구도가 이미 짜여져 있다"며 "상호간 지분 정리를 통한 계열 분리에 나서면 회사별로 자산 규모가 2조원 안팍으로 축소돼  공정거래위의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심홀딩스만 해도 최대주주(42.95%)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 외에도 동생인 신동윤 부회장의 지분(13.18%)이 존재한다. 또한 농심에는 신동익 부회장의 지분(1.64%)이 잔존한다.  신동익 부회장(56.14%)을 제외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이 보이지 않는 메가마트만 사실상 계열 분리가 이뤄졌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지 않았다"며 "오는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춘호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차차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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