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신동원 농심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故신춘호 회장이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정확한 금액은 보유주식에 대한 평균 단가가 확정되는 5월 말께 알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주가흐름이 이어지면 총 주식가치의 60%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별세한 신춘호 회장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농심 지분 5.75%(35만주)를 비롯해 율촌화학 13.5%(334만7890주)와 농심캐피탈 10%(53만주)를 보유 중이다. 신 회장이 보유한 이들 회사의 지분가치는 26일 종가기준 농심이 991억원, 율촌화학 776억원, 농심캐피탈(액면가 기준) 27억원 등 총 1794억원에 달한다.
농심의 주가변동이 심하지 않은걸 고려하면 신 회장의 지분가치가 18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이 높긴 하지만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 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5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가액은 고인이 별세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속세 증여액은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미만일 경우 최대 40%를 적용받는다. 또한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고, 증여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4억6000만원(미만이면 1억6000만원)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이를 기준으로 앞단 2개월 간 평균 주가(농심 28만3050원, 율촌화학 2만3165원)로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에 대한 순수 상속세를 계산하면 농심이 493억원, 율촌화학과 농심캐피탈이 각각 385억원, 13억원 등 총 89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신 회장의 경우 3개 회사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이름을 올려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의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 금액은 1070억원까지 불어나고, 자진신고 시 3% 감면해 주는 걸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038억원 안팎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신동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신춘호 회장 지분을 율촌재단에 넘기지 않고, 상속받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를 통해 농심과 율촌화학 등 주요 회사를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미미한 까닭이다.
따라서 신 회장의 보유지분을 신동원 부회장과 그의 동생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받지 않겠냐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 이들이 신 회장이 보유한 농심과 율촌화학 지분을 각각 상속받을 경우 수년 전부터 짜여진 '각자도생' 구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에서다.
현재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그룹의 식품사업을, 신동윤 부회장은 포장재 및 화학사업을 도맡고 있다. 이들은 현재 농심홀딩스와 율촌화학의 최대주주에도 올라 있는 터라 그룹 안팎에서는 꾸준히 계열분리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신 회장으로부터 농심과 율촌화학 지분을 따로 상속받을 경우 각자 사업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신춘호 회장이 보유 중인 농심캐피탈 지분 10%를 가져갈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 신동익 부회장은 일찌감치 그룹의 오프라인 유통업을 떼 가면서 메가마트와 농심캐피탈, 호텔농심, 농심NDS 등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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