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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분조위 목전…고민 깊어지는 금감원
배지원 기자
2021.03.31 08:25:47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시 판매사 불수용 가능성…'다자배상안' 주목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0일 16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내달 5일로 다가오면서 결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투자자의 원금 보상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다자배상' 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판매사는 고객에게 원금 100%를 전액 반환할 것을 권고받게 된다. 라임 일부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판매사들이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분조위의 결정은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NH투자증권은 최초 옵티머스 측의 펀드명세서 위조 등 사실을 확인한 뒤, 직접 수사당국에 옵티머스를 고발해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드러나게 한 주체였다. 판매사 역시 부실 운용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온 셈이다.


특히 이번 분조위 결과를 NH투자증권의 이사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다자배상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일 경우 추후 수탁사인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의 이사회에서는 배임 등의 우려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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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만약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통해 원금 전액 배상 결론을 제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원금 반환의 여력이 있는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책임을 물으면서 옵티머스 사태에서 한발짝 물러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와 별개로 판매사와 소송전에 들어가면 원금 회수는 최종 판결까지 수년간 늦어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감원 분조위에서 전액 배상을 결정하되, 다자배상안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배상안의 경우 환매중단에 관련된 기관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이 원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갖게 된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결정을 낸다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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