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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심사 재개
양도웅 기자
2021.03.31 16:24:57
"소비자 피해 가능성, 산업 특성 고려"···삼성카드·경남은행은 '심사 중단' 유지
이 기사는 2021년 03월 31일 16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송과 제재 절차 등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중단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같은 이유로 허가 심사를 중단한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해선 심사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에 대한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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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과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제재를 통보받은 삼성카드에 대해선 앞선 사유가 유지돼 심사 중단 상태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신청한 위 6개사에 대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근거로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의 제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과거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시민단체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은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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