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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 제기 특허 침해 소송서 '승리'
정혜인 기자
2021.04.01 13:27:35
침해 주장한 4개 특허 모두 '불인정'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13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이 SK이노베이션의 승리로 돌아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전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분리막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특허인 SRS 517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나머지 SRS 241, 152 특허와 양극재 877 특허 총 3건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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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오는 8월2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배터리 사업부)이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화학으로부터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 소송 결과는 LG화학의 맞소송에 관한 예비판결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특허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기술들은 2011년에 국내에서도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며 "2014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가 소 취하에 합의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합의한 분리막 기술과 일부 후속 특허를 추가해 미국에서 다시 소송에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일 뿐"이라며 "ITC의 이번 판결은 발목잡기식의 소송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1980년대 중반부터 배터리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우리의 기술력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 시간,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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