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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자유치 실패…법정관리 초읽기
김진배 기자
2021.04.02 16:13:05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또…회생법원, 법정관리 개시 촉구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2일 16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쌍용차)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법원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HAAH오토모티브를 최대주주로 하는 쌍용차의 P플랜은 무산됐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LOI를 제출하지 못한 탓이다. 법원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쌍용차에게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당초 쌍용차는 인수 의향을 밝힌 HAAH오토모티브에게 LOI를 받고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P플랜은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기업회생 절차보다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다.


쌍용차의 P플랜에는 현 최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지분(74.65%)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약 2800억원을 유상증자해 최대주주(51%)로 올라서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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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의 걸림돌이었던 최대주주의 감자문제도 해결했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설득에 실패하면서 P플랜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SI와 FI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사업 후발주자인 쌍용차의 미래가치에 의문을 품고 있고, 37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생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은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자본금 7492억원, 자본총계 -843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잠식률이 111.8%에 달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쌍용차를 감사한 삼정KPMG는 "존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쌍용차는 이의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0년 전 약 4026억원으로 평가받은 경기도 평택 소재 본사를 비롯한 165개 필지를 재평가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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