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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현장 부담 큰 금소법 시행, 효율화 방안 모색"
김민아 기자
2021.04.05 11:04:26
금투업권 CEO 간담회…"현장 직원간 소통채널 마련 추진"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소법이 현행 자본시장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제재 수준이 강화돼 현장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모든 절차를 녹취하며 늘어난 판매 시간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영혼없는 설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효율화 방안 모색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금소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과장광고 금지 등 여섯 가지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 업계에서는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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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금소법 정착을 위한 개선 노력을 고려하면서도 금투업권의 전반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고객과 접점이 있는 현장 직원들의 태도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 협회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질의는 5일 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 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6개월 계도기간 중 시스템 정비, 현장 세부 준비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협회에서 판매 직원들이 상품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1장으로 만들어 배포한다"며 "직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강화된 제재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현장 요구에도 신속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령의 연이은 개정으로 바뀐 내용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특히 오는 5월 10일부터 시행될 고난도상품 규제 강화와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면 좋겠다"며 "필요하면 금융위 직원들도 설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금감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금투업권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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