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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4.7억 과징금
최보람 기자
2021.04.05 14:32:09
판촉 비용 부담약정 체결 않고 행사부터 열어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다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이들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와 판촉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일단 판촉행사 먼저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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