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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옵티머스 투자 '계약 취소' 결론
전경진 기자
2021.04.06 10:04:02
판매사 NH證에 일반투자자 전액 반환 권고…상품 자체 하자·설명 부족 지적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6일 10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짓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일반투자자의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원천 무효로 평가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일반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분조위 권고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이 발생한다. 당사자(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이 이뤄진다.


분조위가 판매사에게 반환을 결정한 투자원금은 약 30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35개를 판매했는데,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 투자 피해자(개인 884좌, 법인 168좌)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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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에서 다뤄진 2건 조정 신청 건을 포함해 전체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4327억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의 피해액의 경우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조위가 계약 취소 및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이를 제대로 파악, 숙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판단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공공기관의 확정매출채권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매출채권은 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인데,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지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이뤄지므로 건설사가 채권을 양도할 실익도 없고, 양도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도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일종의 '금융사기'로 확인됐다. 문제는 NH투자증권이 이러한 일종의 '사기' 펀드를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의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는 조정 방안으로 불완전 판매 결정도 검토했으나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가능성과 법률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해 계약취소 건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 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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