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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원재연 기자
2021.04.08 10:07:25
인터폴 공조로 해외거래소 불법행위 단속, 과세 인프라 구축 추진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향후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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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으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투자자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지속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 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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