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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북 공유 금지, 영향은?
김가영 기자
2021.04.12 08:33:05
코인간 거래 점유율 ↑…실명계좌 받아도 경쟁력 확보 '미지수'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9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플라이빗 거래소 화면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금지하면서 플라이빗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플라이빗은 지난해 4월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덱스코(Dexko)에서 서비스명을 리브랜딩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지난해 12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라이빗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이낸스와의 오더북 공유 시스템이었다. 오더북이란 모든 매수·매도 주문을 기록하는 거래장부를 말한다. 지난해 4월 플라이빗은 리브랜딩과 동시에 바이낸스와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이후 플라이빗 내 USDT(테더)와 비트코인(BTC)마켓이 바이낸스 오더북과 공유된 상태다.


플라이빗과 같은 신생 거래소나 중소형 거래소는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해외 대형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유동성과 거래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한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또한 2017년 말 설립 즉시 해외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해 거래 가능한 코인 수를 늘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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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금법 개정안에서 오더북 공유를 금지하면서 플라이빗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자사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라고 명시하며 국내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를 금지했다.


플라이빗은 현재 원화마켓보다 코인간 거래 마켓이 더 크기 때문에 오더북 공유 금지 조치가 미칠 영향이 치명적이다. 원화마켓에 상장된 코인은 15개뿐이며, 8일 현재 비트코인과 빅스코(VIX) 코인의 일일 거래량은 10억원이 넘지만 나머지 코인의 경우 대부분 5억원 이하로 저조하다.


반면 테더마켓은 상장된 코인 수가 훨씬 많은데다 비트코인은 1000억원대, 리플 등 메이저 코인은 500억원대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마켓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인의 거래량이 100억원대를 넘는다. 또, 현재 플라이빗 테더마켓에는 77개의, 비트코인마켓에는 72개의 코인이 상장돼있다. 일반적인 국내 거래소와 달리 플라이빗은 원화마켓보다 코인간 거래 마켓이 더 활성화 된 셈이다.


만약 플라이빗이 실명계좌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원화마켓을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오더북 공유를 종료하면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져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플라이빗은 아직 오더북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에이프로빗, 비트파이넥스 등 기존에 해외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던 국내 거래소들이 제휴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플라이빗은 "일단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아직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오더북공유 관련 사안은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실명계좌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오더북을 활용한 코인간 거래 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삭제 의견'이라는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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