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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양도웅 기자
2021.04.09 09:35:01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CEO·기관 모두 '감경'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처분받았다. 앞서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정지가 결정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는 제재심 개최 전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는 한 단계 감경된 조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며,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더불어 제재심은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했다. 제재심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을 한 사유로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부과했다. 이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것과 동일하게 당초 사전 통보한 6개월 업무 일부정지보다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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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 조치는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태승 회장이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룹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규모는 총 3577억원으로, 이 가운데 2531억원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개별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펀드 환매중단을 맞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배상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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