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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대…거래소 4강구도 '도전장'
김가영 기자
2021.04.14 08:00:21
실명계좌 발급 총력…"시중은행과 논의 중"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2일 16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4강 구도로 좁혀진 국내 거래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발급 여부가 플라이빗의 향후 사업 규모 확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플라이빗의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는 19억50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플라이빗은 총 84억7100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등록된 거래소의 자본금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약 211억원으로 1위, 후오비 코리아는 85억1000만원으로 2위다. 이번 유상증자로 플라이빗은 3위에 올랐다. 업비트는 33억8000억원으로 4위에 해당한다.


플라이빗 측은 "추가 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신규 상장 프로젝트 및 신사업 추진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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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인가 요건을 준비하고 있다.


플라이빗 또한 사업자 인가 획득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기업인 데이타메이션(DATAMATION)과 AML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올 상반기까지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준법감시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고 AML 관련 교육을 신설해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ISMS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사항이지만 AML 시스템 구축 여부는 실명계좌 발급 시 은행이 직접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맡겨둔 상태다. 만약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은행의 책임을 떠안게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실명계좌가 발급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플라이빗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자본금을 늘렸다고 해도 실명계좌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원화마켓 없이 코인간 거래마켓 만으로 신규 프로젝트 상장이나 신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플라이빗의 원화마켓 거래량은 하루 2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플라이빗의 거래 수수료는 0.1%로 일일 원화 거래량을 20억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매수와 매도 거래수수료로 얻는 수익은 400만원 정도다.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마케팅 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하우 10조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으며 중소형 거래소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고팍스의 일일 거래량은 12일 기준 850억원 이상이다. 플라이빗의 경우 USDT(테더)와 BTC(비트코인)마켓을 운영 중이며 원화마켓보다 규모가 크지만 금융위가 오더북(호가창)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테더와 비트코인 마켓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과 계좌발급, 신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자본금을 확충한 것은 사업 확대에 대한 계획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특정 거래소가 클레이튼의 클레이(Klay) 상장을 통해 주목받고 거래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수한 코인을 선별해 상장하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해외에서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경우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때 제휴사간 필수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해야 하는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질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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