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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사청 상대 2000억 규모 소송
권준상 기자
2021.04.14 11:08:37
서울중앙지법에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사진=대한항공)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소송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린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말 방위사업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게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대한항공에 계약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문제의 책임은 방위사업청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이 지체됐다"며 "이번 소송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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