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엄주연 기자] GS리테일이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SSM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크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이라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에게 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청구해 총 38억85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액이 줄어도 계속됐다. 납품업자들은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리테일은 이외에도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며 46개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 약정하지 않고 107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아울러 특정 상품의 반품도 금지했다.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56억원어치의 상품을 반품해 128개 납품업자가 재고를 떠안기도 했다. 축산업체에는 판매촉진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비용 등을 사전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해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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