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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건조기 논란 2년, '자동세척' 거짓광고 판명
류세나 기자
2021.04.20 15:07:23
공정위 철퇴…소비자 손배소 결과에도 영향 전망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0일 15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위로부터 거짓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LG전자 TV광고.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LG전자가 2019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며 내걸었던 광고문구가 거짓·과장광고였던 것으로 판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및 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이 건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LG전자는 2년 전 해당모델의 건조기 문제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서도 무상수리 권고를 받은 데 이어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받게 됐다. 특히 이번 공정위 결과는 현재 재판중인 소비자 400여명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전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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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콘덴서다. 콘덴서란,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저장된 물을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와 디지털광고, 매장 디스플레이 광고, 제품 카달로그, 온라인 사이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건조기 콘데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효과, 작동조건을 거짓·과장광고했다. 


그러나 LG전자가 광고 내용에 포함시킨 내용은 개발단계에서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최상의 상태 유지' 등의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2019년 7월 구매자 274명이 먼지 낌,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무상수리와 함께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위자료 지급은 배제하고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소비자 400여명은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는 소비자의 의류건조기 구매선택 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했고,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400여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조치가 나오면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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