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분조위 배상안 수용
"신속히 배상 절차 개시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1일 17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가운데 환매중단된 펀드의 규모는 총 2739억원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전일 결정한 라임 CI펀드에 대한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에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미상환액) 기준으로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법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률은 30~80%로 결정했다.
이는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라임 CI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등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분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된 투자자들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펀드의 자산 회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금액(투자 원금)의 50%를 가지급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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