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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용병·진옥동에 각각 '주의·주의적경고'
양도웅 기자
2021.04.23 09:16:47
지난 22일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 열어 결정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3일 09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사전 통보한 징계안보다 한 단계씩 낮아졌다. 신한은행이 감독당국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련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해임요구와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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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받는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기 전 조용병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행장에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었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조치 수위를 한 단계씩 감경했다.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 건, 신한금융그룹이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을 포함해 신한금융그룹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약 6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해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미상환액 기준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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