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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액셀러레이터 잡는다'…중기부 첫 정기검사
류석 기자
2021.04.26 09:29:03
'등록 3년 이상·공시 의무 위반' 105곳 대상 실시…"제도 효율성 제고 기대"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4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도 시행 후 첫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고유 업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보육을 하지 않고 등록 요건이 미비한 '무늬만' 액셀러레이터인 곳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2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105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6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정기검사를 위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담당자, 회계사로 구성된 검사팀을 꾸렸다. 창업진흥원은 중기부에서 선정한 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이다.


액셀러레이터란 스타트업 등의 선발과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곳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6년 11월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강화를 위해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 321곳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해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제72조에 따라 실시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필요한 경우 액셀러레이터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중기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321곳 중 105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가 실시된다. 중기부는 벤촉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3년 이상 지난 곳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지난 곳 중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투자나 보육 활동이 미비한 곳도 검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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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투자 의무 비율 준수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경영 건전성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벤촉법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한다. 또 자본금 1억원,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기부는 투자 의무 비율 등에 대해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액셀러레이터에 주의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요건이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정기검사가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가 액셀러레이터 제도의 개선 사항을 찾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3년 이상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한 곳들의 성과도 측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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