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빗썸 측은 이 의장이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은 특금법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거래소 운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8년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일각에서는 이 의장의 기소가 빗썸이 VASP(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장은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코리아의 지분 6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특정금융정보거거래법(특금법) 사업자 신고메뉴얼에 따르면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시점은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로 명시되어 있다.
빗썸은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의 검찰 송치는 VASP 신고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사건 발생 시점은 특금법 시행일 전인 지난 2018년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회사는 BXA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고, BXA의 경우도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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