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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前 동서 회장, 잇단 주식매도...승계용?
최보람 기자
2021.04.29 08:13:49
동서 주가 크게 올라 현금증여가 유리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김상헌 전 동서 회장(사진)이 보유 중인 동서 주식 매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김 전 회장이 확보한 현금으로 오너 3세로의 승계작업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과 26일 각각 3만248주, 6만9752주 등 보유 중인 동서주식 10만주를 매도했다.


김 전 회장의 주식매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20만주, 올 1월에 26만주, 2월에 8만5000주를 팔았다. 6개월 간 총 56만500주를 매도하면서 김 전 회장의 동서 지분율은 17.59%에서 16.94%로 0.65%포인트 하락했다.


김 전 회장의 지분매각 배경에는 근래 들어 동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단 점이 꼽히고 있다. 장남인 김종희 동서 전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 보다 현금을 쥐어주는 게 유리해진 까닭이다.


동서 주가는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됐던 지난해 봄 1만5000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크게 반등했다. 올 연초에는 4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27일 종가도 3만2400원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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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장남인 김종희 동서 전무에게 주식을 물려줄 경우 김 전무는 막대한 세부담을 안게 된다. 국내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세율은 현금·주식을 통틀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 전 회장이 동서 주식 100만주(324억원)를 현 시점에서 아들에게 증여하고 향후 2달 간 동서 주가가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김 전무가 납부할 증여세는 1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김 전무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서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증여세 부담은 주식으로 받은 것과 동일하지만 동서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동서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개인이 매도한 것이어서 사유 등을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재계는 김 전 회장과 그의 동생인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동서 지분이 60% 이상인 만큼 오너의 주식매도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장내매도 방식으로 주식을 파는 것은 동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동서 거래량은 이달 들어 8만4000주에서 29만주 선에 그칠 만큼 주주들의 손바뀜이 적은 종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주주의 주식매도 드라이브는 주가 방어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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