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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免-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쟁점 '영업 귀책사유'
최보람 기자
2021.04.29 08:32:08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액 큰 차이 날 듯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SM면세점이 인천공항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촉발된 인천공항공사와 세입자 간의 임대료 시비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업계는 법원이 SM면세점의 영업중단을 귀책사유로 판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사의 분쟁은 인천공항공사가 SM면세점에 미납임대료 180억원, 임대차 계약 기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당 339억원 등 총 519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은 SM면세점이 인천공항 내 면세사업권을 따낼 당시 공사에 지급한 보증금이다.


SM면세점은 작년 8월에 계약이 만료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는 정상 철수했으나 계약이 남아 있던 제2터미널과 입국장 면세점 특허권은 조기 반납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까지 사업권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SM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끊겼다는 점을 들어 철수를 확정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남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된 임대료, 조기철수에 따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500억원대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SM면세점은 미납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 모두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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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M면세점은 자사가 중소기업 제품의 활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인 만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임대료(75%감면)를 기준으로 미납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이 SM면세점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SM면세점의 미납 임대료는 45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역시 계약서상에 정상적 영업이 불가할 시 임대료 면제 등의 조항이 명기돼 있는 만큼 법원의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자가 의무(면세사업권 유지)를 저버릴 시 계약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을 들어 SM면세점에 청구한 손해배상비는 합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SM면세점의 최대주주인 하나투어는 내달 13일 인천지법 상임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투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채무부존재 소송(분쟁 당사자 간 채무의 사실 및 범위 판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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