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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
민승기 기자
2021.05.04 09:33:20
메디톡스 등 3사 협의…대웅 최종판결 무효신청은 기각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으며,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만 승인하고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더욱이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이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돼,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들이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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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웅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올 2월 발효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을 제외한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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